기부혜택
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부금은 「민주주의·인권·평화」,「화해와 용서」로 대표되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많은 분들이 공유하며,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의 주요사업에 소중히 사용되어집니다.
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 기부를 하시면
법인세법 제 24조 또는 소득세법 제 34조 및 59조의 4에 의거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01
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려드립니다.
일정금액 이상 기부해주신 분들의 이름을 기념관 내 '기부자 명예의 전당'에 올려드립니다.
02
각종 행사에 초대합니다.
추모기념식, 전시회, 공연, 학술대회 등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초대합니다.
03
홍보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소식지 나 안내홍보책자 등의 홍보물을 발송해 드립니다.